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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사)한국인공지능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24년 11월 22일
개정 2025년 8월 8일

(사)한국인공지능학회에서 발간하는 (사)한국인공지능학회 학술지(Journ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Applications(이하 "JARA"))는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관련 윤리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목적)
① 이 규정은 Journ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Applications(이하 "JARA")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JARA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이하 "관련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제외하는 행위
  5. 중복게재: 이미 출판된 논문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
  6. 특수관계인 부당 저자 표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저자로 등재하는 행위
  7. 기타: 연구비 중복수혜, 이해충돌 미신고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

제4조 (저자의 의무)
① 모든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서약하여야 한다.
  1. 투고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였는가
  2. 출판윤리를 준수하였는가
  3. 이해충돌(COI) 여부를 신고하였는가
  4. 인간 또는 동물 대상 연구의 경우 IRB/IACUC 승인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5. 투고 논문이 원본이며 다른 곳에 게재되지 않았는가
  6. 심사 기간 중 타 저널에 중복투고하지 않을 것인가
  7. 공동저자 전원이 본 논문의 내용에 동의하였는가
  8.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이를 논문 내에 명시하였는가
② 교신저자는 전체 저자를 대신하여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온라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의무)
①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2.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인 경우 심사를 거절한다.
  3.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즉시 편집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사를 거절한다.
  4.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6조 (편집위원의 의무)
① 편집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 배정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위원을 배제한다.
  2. 이해충돌이 있는 논문의 심사 배정에서 스스로 제척된다.
  3. 저자가 제출한 윤리 서약 내용(COI, IRB/IACUC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제7조 (생성형 AI 사용에 관한 규정)
① AI의 저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저자는 반드시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연인이어야 한다.
② 저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이를 논문 내(사사 또는 방법론 섹션)에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생성형 AI가 생성한 내용에 대한 정확성, 진실성 및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인간 저자에게 있다.
④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내용을 생성형 AI에 입력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8조 (이해충돌 규정)
① 저자는 투고 시 이해충돌 여부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③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배제된다.

제9조 (표절 검증)
① 모든 투고 논문은 편집실의 초기 검토 단계에서 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유사도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저자에게 소명을 요청하거나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JARA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겸하여 운영하며,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투고 논문의 윤리 준수 여부 검토
  2. 연구부정행위 의혹 처리 및 조사
  3. 연구부정행위 확정 시 사후조치 시행
  4.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 검토
  5. 학회 구성원 대상 연구윤리 교육 실시

제11조 (연구부정행위 처리절차)
① 연구부정행위 의혹은 편집실(journal@e-jara.org)에 서면으로 제보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제보 접수 후 14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시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④ 피조사자에게 조사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12조 (사후관리)
①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또는 철회 및 온라인 목록에서의 삭제 (단, 철회 기록은 유지)
  2. 연구부정행위 저자에 대한 3년 이상의 투고 금지
  3.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소속기관 통보
  4.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부정행위 확정 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제13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규정)
①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자녀 등 4촌 이내 가족)이 공동저자로 포함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차원의 내부심사를 강화한다.
②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부정행위 확정 시, 해당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며, 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투고 시 사전에 확보한다.

제14조 (검증시효)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시효를 두지 않으며, 언제든 제보 및 조사가 가능하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①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