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출판물

Korean AI Association

  >   출판물   >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사)한국인공지능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24년 11월 22일
개정 2025년 8월 8일

제1조 (목적)
① 이 규정은 Journ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Applications(이하 "JARA")의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필요시 공동위원장 지명 가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한국인공지능학회(KAIA) 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은 인공지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장의 역할)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편집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2. 투고 논문의 편집위원 배정 승인
  3. 심사 결과의 최종 확인 및 게재 여부 결정
  4. 연구윤리 관련 사안의 최종 판단
  5. 학술지 발간 관련 제반 업무의 총괄

제4조 (편집위원의 역할)
① 편집위원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배정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요청
  2.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검토 및 편집위원장에게 최종 의견 제출
  3. 저자가 제출한 윤리 서약 내용(COI, IRB/IACUC 등) 확인
  4. 심사위원 배정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위원 배제
  5. 이해충돌이 있는 논문의 심사 배정에서 자진 제척

제5조 (심사위원의 선정)
① 편집위원은 배정된 논문에 대해 최소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로 선정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1.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인 자
  2. 투고자와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자
  3. 투고자와 특수관계인(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가족)에 해당하는 자

④ 저자는 투고 시 최대 2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나, 편집위원은 이를 반드시 채택할 의무는 없다.

제6조 (심사 기간)
① 심사위원은 심사 요청 수락 또는 거절 여부를 3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응답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요청 수락 후 7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정 논문의 재심사 기간도 동일하게 7일로 한다.

제7조 (심사 결과)
① 심사 결과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제출한다.
  1. Accept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 가능
  2. Minor Revision (소폭 수정): 일부 수정 후 게재 가능
  3. Major Revision (대폭 수정): 대폭 수정 후 재심사
  4. Reject (게재불가): 게재 불가

제8조 (최종 결정)
① 편집위원장(관리자)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 최종 결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1. Accept (게재가)
  2. Minor Revision (소폭 수정 후 게재)
  3. Major Reision (대폭 수정 후 재심사)
  4. Reject (게재불가)

③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강제 게재불가(Editorial Reject)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9조 (수정 및 재투고)
① 수정이 요청된 저자는 편집실이 지정한 기한 내에 수정본을 재투고하여야 한다.
② 수정 기한을 초과한 경우, 해당 논문은 저자가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수정본 재투고 시 저자는 심사 의견에 대한 회신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정된 논문은 필요에 따라 추가 심사(2차, 3차 등)를 거칠 수 있다.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 겸임)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겸하여 운영하며,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투고 논문의 연구윤리 준수 여부 검토
  2. 연구부정행위 의혹 발생 시 조사 및 처리
  3. 연구부정행위 확정 시 사후조치 시행
  4.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 검토
  5. 학회 구성원 대상 연구윤리 교육 실시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세부 운영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11조 (편집위원회 회의)
①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학술지 발간)
① JARA는 연 2회(11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간 일정 및 투고 마감일은 편집위원장이 정하여 공지한다.
③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권·호 정보가 부여된 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출판된다.

제13조 (게재료)
① 게재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사사(funding acknowledgment)가 없는 논문: 무료
  2. 사사가 있는 논문: 페이지당 30,000원
  3. 한국연구재단 등재 확인 후 사사 있는 논문: 페이지당 45,000원
  4. 한국연구재단 등재 확인 후 사사 없는 논문: 페이지당 15,000원
  5. 긴급 게재의 경우: 60,000원

제14조 (편집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 배정에서 제척된다.
  1.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인 경우
  2. 투고자와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경우
  3. 투고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② 편집위원은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배정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 유지)
①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논문의 내용 및 저자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생성형 AI에 입력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규정의 개정)
①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