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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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
(목적) 이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인공지능관련 학술 교류 활동을 통해 국가 발전 및 공익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학회(The Korean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
| 제3조 |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분사무소, 지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 제4조 |
본 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과 관련한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자연어 처리, 바이오 인포매틱스, 뇌인지컴퓨팅, 기계학습 및 응용 분야 등에 관한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인공지능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인공지능 연구 및 교육 관련 회지 및 문헌 발간
- 인공지능 연구 및 교육 관련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인공지능 연구의 표준 및 규격의 제정
- 인공지능 연구 및 교육 관련 산학협동의 증진
- 인공지능 연구 및 교육 관련 국제적 학술교류 및 협력
- 인공지능 연구 및 교육 관련 공로표창 및 연구장려
- 인공지능 연구 및 교육 관련 위탁 연구 사업
- 전 각항 이외에 본 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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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
(기구)
-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상임위원회
(3) 소사이어티 및 연구회
(4) 위원회
(5) 지부
(6) 부설 기관
- 각 기구별 운영에 따른 세칙은 본 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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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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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회장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인공지능 분야 또는 그 인접과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또는 인공지능 분야 학술 및 응용에 관하여 상당한 이력 또는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 학생회원: 인공지능 분야 또는 그 인접과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다른 직업이 없는 대학(원)생으로 한다.
- 종신회원: 종신회원은 종신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다.
-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 문헌 관리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
-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인공지능 발전에 공헌이 큰 자로 한다.
- 특별회원: 본회 취지에 찬동하여 상당한 재정적 협조를 하는 법인 또는 기업으로 한다. 특별회원은 정회원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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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
(회원의 의무 및 권리)
본 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이 정한 권리를 갖는다. |
| 제8조 |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
| 제9조 |
(회원의 징계 및 배상)
- 회원 중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 본 회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 단,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 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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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장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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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
(임원 종류 및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수석부회장: 1인
- 부회장: 10인 이내
- 이사: 100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 감사: 1인
- 본 회는 위 각 항의 임원 외에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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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
(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1개월 이내로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제12조 |
(임원 선출 및 구성) 회장을 아래 규정에 따라 선출하고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비롯한 전체 임원들은 총회의 승인으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보선은 선출된 임원들이 협의, 결정한다.
- 회장은 권리를 가진 정회원의 비밀, 간접 투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후보등록과 선거인단 구성, 선거운동과 선출절차, 당선인 공표를 비롯한 제반 사안은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인, 2~4인의 위원)을 구성해서 집행한다.
- 선출된 회장은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비롯한 임원들을 총회에 추천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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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수석부회장과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 부회장의 업무 범위는 회장이 정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부회장에 분담된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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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
(회장 및 직무 대행자)
- 회장의 유고나 궐위 시 수석부회장, 기획부회장, 학술부회장, 총무부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되, 최단 시일 내에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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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
(감사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업무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감사업무
- 제 1항 및 제 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적인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업무
-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업무
- 본 회의 재정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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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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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 제17조 |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 선임의 승인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규칙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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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
(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필요시 소집한다.
-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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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
(총회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20조 |
(총회소집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제 1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총회 소집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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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
(총회의결 참여제한)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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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장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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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 제23조 |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규칙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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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
(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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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
(이사회의 소집)
- 회장은 년 2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들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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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
(서면 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서면(또는 이메일) 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또는 이메일) 결의에 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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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장 사업 및 부문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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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
(학술발표의 기준) 모든 학술행사들은 학회 회원들의 참여를 우선시하며, 튜토리얼과 논문발표를 비롯한 학술발표는 입회 회원에 한한다. |
| 제28조 |
(명예회장단 및 평생자문단 구성) 전임 회장들로 명예회장단을 구성하며, 학회의 철학과 취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전통을 세운다는 취지에서 평생자문단을 구성한다. 명예회장단은 학회 사업의 결정에 대해서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평생자문단에는 모든 학술행사에 1) 무료 등록, 2) 원거리의 경우 참석경비의 70%를 제공한다. |
| 제29조 |
(회원위원회 구성) 이사회 산하 5명 내외의 소위원회로 회원위원회를 구성하며, 회원들의 공과 여부에 따른 수상 여부, 펠로우쉽, 2~3단계의 우수회원제, 평생자문단 운영을 책임지고 시행한다. |
| 제30조 |
(사업위원회 구성) 이사회 산하 5명 내외의 소위원회로 사업위원회를 구성하며, 학회에서 특별히 집중해야 할 4대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입안하고 집행대책을 세운다. 4대 사업으로는 1) 수도권에 독립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한 사무국 및 사무실 확보, 2) 학회학술지 발간 및 SCOPES 와 SCIE 등재, 3) 국제학술대회 유치 및 공동국제학술대회 개최, 4) 국제적 수준의 머신러닝 튜토리얼 행사 주관으로 정한다. |
| 제31조 |
(공익사업) 본 회의 모든 사업은 회원들의 학술교류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의 공익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수입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여 사회 구성원 다수가 그 혜택을 보도록 한다.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며 투명한 기부금 사용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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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장 재정 및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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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
(재정 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찬조금 및 보조금
-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 기타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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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
(재정 지출) 본 회의 재정 지출은 다음의 사항으로 이루어진다.
- 본 회의 정기 또는 임시 총회 및 이사회 관련 비용
- 본 회의 사업 운영비
- 본 회의 기타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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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제35조 |
(예산) 본 회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
| 제36조 |
(결산) 본 회의 결산은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한다.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은 차년도로 이월하여 학회 운영 목적으로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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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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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
(정관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
| 제38조 |
(규칙 제정) 본 회의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 제39조 |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제40조 |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유사 목적을 가진 학회나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 귀속한다. |
| 부 칙 |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
정관 2016년 11월 30일
개정 2019년 7월 26일
개정 2022년 10월 5일
개정 2023년 2월 7일
개정 2023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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